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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 필요
기사입력  2017/02/22 [12:05]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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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지난 18일(토) 22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56)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시내버스운전자 A(56)씨는 혈중 알콜 농도 0.12%로 만취상태였다. 이번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과 버스 회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행 전 음주운전 측정을 수시,  불시 검문을 강화해 줄 것을 시내버스 회사에 요구하고 운수회사와의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방안도 계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광주시경찰청에 주요차고지에서 음주단속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 라고 말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을 빈번하게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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