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월권 여부 및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내주 초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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