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임성근 기자]
해남군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한다. 우선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지원금이 확대된다.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로,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300만원까지 확대되며 부족한 비용은 군비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5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올해부터 5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2016년 말로 지원이 종료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은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은 기존 단태아 기준 10일이었으나,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산모는 20일로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셋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 최대 25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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