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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 및 보호활동 강화
형사범 233명 검거, 질서 위반 18명 단속
기사입력  2017/02/21 [10:58]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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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철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 선량한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청 개청이후 최초로 지난 1월 1일부터 50일간 TF팀을 구성하여 ‘외국인범죄 특별단속 및 보호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했다.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강화구역(송정·월곡·용봉지역) 3개소를 선정하고 형사·수사·교통·외사·지역경찰·기동대 등 연인원 19,062명을 투입하여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였으며,
강·절도·사기 등 도피중인 수배자를 포함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주요 형사범과 밀입국 브로커 등 불법출입국 사범 그리고 기초질서와 교통 무질서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설정하고, 엄정 단속한 결과 형사사범 총 233명을 검거(구속 15명)하고, 기초질서 위반 사범도 18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45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8명(16.3%), 대포폰·대포차 36명(15.5%), 마약·도박이 29명(12.4%) 순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외국인 보호활동도 병행 추진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외국인 수배자와 형사사범을 검거하는 한편, 선량한 외국인은 적극 보호하는 경찰 활동으로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광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내적으로는 일선 경찰관들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범죄신고 및 처리절차 교육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폭력이나 갈취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은 112를 통하여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고, 외국인 수배자 또한 자수 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여 준다. 범죄통계상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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