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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최순실, 장시호, 김종, 송성각, 차은택 구속
기사입력  2017/02/17 [12:5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한정석 판사     ©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는 17일 오전부터 ‘한정석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한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 데 이어 지난해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같은 달 장시호, 김종 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前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한 심리도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가 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을 발부한 17일이 사실상 그의 중앙지법 마지막 근무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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