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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기사입력  2017/02/17 [10:0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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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창립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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