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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전자 수입인지 편법 처리 직원 검찰 수사의뢰
2015년부터 시행된 ‘전자 수입인지 제도’ 허점 이용
기사입력  2017/02/16 [13:37]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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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월 6일 교통과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과정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과에 근무중인 A(39)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맡았던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지난 2015년 1월 12일부터 다음 해 7월 5일까지 18개월 여 동안 하루 평균 200~250건 등 총 7만4,000여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A씨가 처리한 수입인지 업무 처리 건수는 무려 4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은 내다보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전자수입인지제도의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에 문의 전화를 걸어 전자 수입인지 등록 여부에 대한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제출한 전자 수입인지를 빼돌린 뒤 원본 전자 수입인지를 수 십장씩 복사, 원본 대신 복사본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등 수 만건의 전자 수입인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
또한 원본 전자 수입인지 행방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원본 전자 수입인지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누군가가 은행 등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하는 구매처를 통해 환매(정가 97%)를 통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남구 관계자는 “예산 관련 비위에 대해 앞으로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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