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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OO식품가공협회장 등 2명 입건
국영무역으로 수입돼 시가보다 저렴한 식품가공용 팥 수십억 원 상당 가로채
기사입력  2017/02/15 [10:41]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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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기창)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입된 가공용 팥을 자격있는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영무역 대행기관)를 속여,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 관세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팥을 공급 받았다. 그후 매입 자격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21억원 상당의 식품가공용 팥을 판매하여 이익을 챙겨 온 (사)OO식품가공협회장 A씨(63세, 남)와 OO지회 소속 직원 B씨(39세, 여)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양곡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사)OO식품가공협회 OO지회의 회장과 직원으로 OO지회의 업무를 총괄한 A씨와 B씨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품가공용 팥은 양곡관리법상 팥 가공 능력이 있는 회원들에 한해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aT공사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식품가공용 팥을 제공 받아, 이를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여 차액 등 이익을 가로챘다.


이처럼 aT공사를 속여 가로챈 식품가공용 팥의 양은 2011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46차례에 걸쳐 총 2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협회 정관상 회계장부 보관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의결의 형식을 빌어 수년 동안 회계장부를 계획적으로 파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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