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전자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초 이용신청만 하면 필요시 마다 언제든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 인감대리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한편, 인감증명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정종 민원지적과장은 “서명의 보편화 시대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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