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서면 공동 접수 창구 © KJA 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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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장성군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4월28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1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로 2~3일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 창구를 열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과 직불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밭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진흥지역은 575,530원, 비진흥지역은 431,648원으로 평균단가가 지난해 비해 40만원에서 평균 45만원으로 인상됐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단가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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