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13일부터 4주 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랜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생활비나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 들이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런 성매매 추세의 변화를 고려하고, 졸업시즌과 개학기 전, 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경찰청은 채팅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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