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9일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 내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을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각종 신고 및 이의신청, 여권 발급, 지원금 신청 등 371종의 업무를 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 업무로 설정하고, 법정 처리 기간 이전에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즉결 제증명과 고충민원, 기간연장 민원 등의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