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기창) 광역수사대에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 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및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위반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OO지방국세청 소속 전, 현직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그 중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결과, 광주 지역 3개 병원의 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의 직원은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G씨(47세, 남)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금품을 주기적으로 수수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검거된 세무공무원 2명은 사건 당시 OO지방국세청 소속 간부로 OO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정기감사 등 병원에 부과될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려는 병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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