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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의원,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7/02/09 [10:50]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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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9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로 공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교육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교육자원의 발전적 상호교류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게 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등을 유의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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