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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고민거리로 전락한 김영란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기사입력  2017/02/09 [09:3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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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기자칼럼>

 

2015년 3월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제정 공포된 김영란법이 서민경제를 위축 시키고 있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손질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들어난 금품수수, 부정청탁, 학사비리 등은 마치 김영란법이 정한 모든 위반사항을 총망라해 버렸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부는 국민을 향해 김영란법의 준수를 요구하기가 낯 부끄럽게 됐다.

더구나 관련법 제정 취지와 시행상의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김영란법은 시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소비심리의 악화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손쉬운 자구책으로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줄여 서민경제를 악화 시킬뿐 아니라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추세다.
 
또한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입안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그 범위를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가지 확대했다.

 

언론인이 취재 중 제공 받아온 각종 편의에 대한 규제와 스승의 날 사라져버린 카네이션, 교수님께 소소한 성의의 표시인 음료수 한잔도 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시행과정에서 이른바 3·5·10 제한 금액이 현실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포함한 자영업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발목을 잡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소비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허탈감과 허망함을 정책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한다. 바로 이것이 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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