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동구의회(의장 박대현)는 8일 본회의장에서 “선거권 연령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9일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현재는 표류 상태이다.
선거법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법과 비교할때 선거연령만 높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로 되어 있다.
또한 선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으로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선거에 참여할수록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며,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구의회는 만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개정을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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