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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7/02/08 [13:5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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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목포시가 기업에게 지원되는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시중 은행에 3억원 내의 융자금을 신청하면 1년 동안 신용등급에 따라 4~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차보전금이 1년 5% 내에서 2년 동안 6%(매년 연3%)로 상향되면서 1개 기업당 지원 혜택은 이차보전금의 1~2%에 해당되는 3~6백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전남 6개 시, 군 중에서 최고의 지원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은 65억원의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전체 75억원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포시는 2월 중 목포시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공고하고 융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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