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시의회 조세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월 8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 공중위생분야 경쟁력 제고의 기여와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등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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