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실규명과 적폐청산 위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돼야
기사입력  2017/02/08 [09:2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기자 칼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이규철 특검보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정은 늦어도 이달 25일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한다.

 

수사 막바지에 이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수사중인 사건들의 진행이 미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특검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야권과 재야법조계를 중심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특검이 공식적으로 연장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상 70일로 한정된 1차 수사기간은 이달 말일 종료되지만 특검의 요청과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1차례에 한해 1개월 즉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즉 특검 수사 연장의 키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요안 국무총리에게 있어 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철저한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정권과 기업간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론활동 통제 등 수십 년의 적폐를 일갈로서 청산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출석거부, 주요증인 잠적, 염치없는 여론몰이, 양분론적 사회분열 등을 시도하며 특검의 수사가 정해진 시간을 소모 시키는 지연전을 펴고 있다. 특히 박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세가 꺾인 특검은 시간과의 전쟁에 쫓기는 모양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아직 산적해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양파처럼 매일 벗길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들어나는 이번 게이트 사건은 반드시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절대적인 특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국민의 염원에 답해야 할 것이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