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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사행성 학원광고, 특단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2015/01/05 [10:2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등 허위·과대·사행성 학원 광고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의 성적공개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다”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학생의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에서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 67건을 발견, 시교육청에 고발했으나 이 같은 조례나 시행규칙, 단속 기준과 권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 석차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등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민일보/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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