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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적용대상 확대 지원해야
기사입력  2017/02/07 [10:17]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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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됐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세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 2년간 유예한 후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 됐으며 이를 위반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5일 함평에서 초등학생 1학년 이모(7)양이 합기도 학원의 12인승 승합차에서 하차하다 옷이 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법 전면 시행 이후 발생 건이더라고 이 사건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에만 해당하고 합기도장은 법적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개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이처럼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제외된 통학차량과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등 현재 운행 중인 이들 차량들에 대해서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 세림이법 준수를 강요만은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센터장을 포함해 3~4명 정도의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지역센터장들은 경제적 이유를 들어 세림이법 적용 반대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정이 딱하고 안타깝다고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하루속히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굴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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