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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줄어
전남도, 보험료 지원 300만 원까지 상향
기사입력  2017/02/06 [15:03]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이낙연 지사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이상수온특약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지방비 지원을 늘리는 등 어업인의 가입비 부담이 줄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전남지역에서는 고수온 및 적조로 523어가의 양식어패류가 폐사해 38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사항이어서 어업인들이 가입비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가장 피해가 컸던 전복 양식보험은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고, ‘이상수질은 특약으로 분리해 주계약 보험만 가입하면 수온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류 가두리 양식은 이상수온특약을 어종에 따라 고수온저수온으로 분리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해 발생 빈도, 손해율을 고려해 기존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육상양식장은 고수온특약을 신설했으며 보험대상 24개 품목을 2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전라남도는 자체적으로 어가당 전복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완도금일해남고흥군수협에서는 어업인 자담분에 대해 15~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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