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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3월부터 학교 교문 앞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기사입력  2017/02/06 [14:10]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서구관내 3월부터 스쿨죤 주변 주정차 강력단속한다.서구직원 스쿨죤내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서구청(구청장 임우진)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문 앞과 학교 주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구 관내 초등학교는 총 30개소로 그 동안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관내 초등학교 교문 앞 및 주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초등학교 교장단과의 간담회시 교문 앞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학교 당국의 건의에 따라 서구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구는 6개조 1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2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학기가 본격 시작되는 3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지도차량 4대와 견인차 2대 그리고 PDA 주정차단속 시스템등이 동원되며, 등교시간(아침 8시~9시)과 하교시간(오후 2시~4시)대에 학교 교문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문 앞 불법주정차 단속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쿨존 단속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아이들의 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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