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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수용해야
기사입력  2017/02/03 [13:33]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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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뉴스통신=이기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김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10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도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 확보를 위해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명기된 주요 수색장소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청와대 입장에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허가 주사아줌마, 말 판매상도 드나들던곳을 법원 수색영장을 든 특별검사가 못들어 간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또한 정청래 전 의원도 “청와대 해당 기관장이 된 황교안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묻고 “검찰출신인 황교안이 방해할 것인지 지켜보자”고 밝혔다.

하지만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지금 미친 특검이 기습적으로 압수 수색하겠다며 청와대에 들이 닥쳤다고 한다"고 지적한 뒤 "특검 이 자들의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법질서 파괴, 대한민국 헌법 가치 파괴, 이적 행위에 치가 떨리는 기분이다"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런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지역 상당수의 국민들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극정적인 상황이다.

광주 남구에 사는 신모(남,46)씨는“결국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승인 한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며 “이것 또한 법치 실현의 한 단면이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헌법 유린을 그만두고 겸허히 압수수색에 응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서구의 백모(여.49)씨는“이미 대통령은 몇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지금은 대통령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시각은 비단 이지역만의 요구만이 아니라 14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에서 들어나 듯 전 국민적 요망 사항이 되었다.

상호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준법적 요구를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했던 약속이행을 더 요구하고 싶다.

법원의 명령에 맞서는 것은 준엄한 법치에 대한 무례이다.

당당히 특검에 응해 자신의 억울함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의해 소명해 나가면 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비인가 대상들에게 청와대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와서 예전의 벽을 회상한다면 어리석다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청와대와 대통령은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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