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시 모호텔의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이 신청한 대표교섭노동조합 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사건의 쟁점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6년 11월 19일(토) 회사에 신청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공고한 7일간의 교섭요구사실공고 기간이 끝나는 시각을 기준으로 어느 쪽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을 확보하였는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것인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7일의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익일인 2016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상대측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착오를 범한 결정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산정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함으로 동 사건의 공고기간의 말일은 일요일인 11월 27일 아니라 11월 28일(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고기간만료일이 11월 27일이냐 11월 28일이냐에 따라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바뀌는 사안으로 공고기간 만료일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 6. 30)에도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대방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당사자간의 첨예한 노동사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무시한 채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편파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당시 심판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위원 중 한명은 노골적으로 신청인 노동조합 편만을 들어 일방적인 주장을 개진하였고, 이에 동조 또는 간과한 공익위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영원히 퇴출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민법 제161조,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에 대해 공익위 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례가 없어 판정에 다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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