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진도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진도군에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 전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된다.
신청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진도군 녹색산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녹색성장담당(☎061-54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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