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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외국인 근로자 2명 각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5/01/05 [09:5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36)씨와 B(36)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2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다시면 모 식당에서부터 문평면 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화물차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음주 상태로 나주시 문평면 한 회사 앞 도로에서 약 300m 가량을 운전(화물차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신 뒤 농수로를 통해 낚시를 떠났으며 이 과정에 탑승했던 화물차량(운전자 A씨)이 논으로 빠지자 동승했던 B씨가 인근의 회사로 되돌아가 견인을 위한 또다른 화물차량을 몰고 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모 판사는 “이 사안으로 강제퇴거 될 수도 있지만 내국인과 다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적격(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체류 형태, 범죄사실, 전력, 회사 생활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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