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순천시의회는 24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4일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순천시의 재의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는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정희선 청암대 교수, 장윤호 전남문인협회 부회장,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 이승정 전남예총회장, 송명희 변호사가 참여하며, 순천시의회 신민호 운영위원장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기 의장은 “순천시 문화재단이 새롭게 탄생되는 시점에서 우리시 문화예술의 격을 높이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건실한 문화재단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2016. 9월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순천문화재단 정관을 제•개정할 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동수 추천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며,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하여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현재 순천시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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