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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특검!!!
기사입력  2017/01/20 [12:21]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19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을 적용해 탄핵에 힘을 실으려던 특검의 수사 계획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영장기각에 조국 교수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며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며“특검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길이 멀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며“'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필역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일당에게 지원한 430여 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적시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ㆍ공갈ㆍ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저질은 정경유착임을 강조했다.

예전 대한항공 회항 사태에 그룹총수의 딸이 실형을 받은 죄목이 바로 ‘강요죄’이다.

삼성의 주장대로 라면 이미 박 대통령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가 급제동이 걸린 듯 하지만 특검은 절대 위축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계획된 수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앞으로 예고된 재벌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강력하게 진행되어야한다.

삼성을 필두로 SK 2015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등으로 연결된 박 대통령과의 검은 거래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일련의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

특검을 응원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디딤돌 삼아 두려워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향해 나아 가길 바란다.

힘내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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