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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 영장실질심사 시작
특검, 민주주의 이념 위배
기사입력  2017/01/20 [10:53]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20일 오전 1030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의 자유(21), 양심의 자유(22)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지휘자'라는 입장이다조윤선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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