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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17/01/19 [09:05]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의연 판사는 전날 오전 1030분부터 오후 2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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