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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조윤선, 김기춘 소환
뇌물 금액 약 430억원대 추정
기사입력  2017/01/17 [10:47]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측에 준 뇌물 금액을 약 430억원대로 보았고, 뇌물공여죄 사상 최고액이다.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 최순실씨와 장시호씨(38)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가량,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삼성의 뇌물을 받는 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 특검은 뇌물 금액 430억원 중 일부는 횡령액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줄 경우 그 금액을 횡령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KJA 뉴스통신

  또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신분으로 출두했다. 

   17일 오전 9시16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윤선 장관은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윤선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와 본인의 개입 사실 전부를 부인해 왔지만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배제 명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조윤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된 상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조윤선 장관보다 30분 늦은 오전 9시46분 특검팀에 도착했다.   정부가 1만 여명의 문화계 인사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조윤선 장관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로 작성됐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등에 하달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53)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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