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17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측에 준 뇌물 금액을 약 430억원대로 봤다. 이는 뇌물공여죄 사상 최고액이다.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가량,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의 뇌물을 받는 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 특검은 뇌물 금액 430억원 중 일부는 횡령액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줄 경우 그 금액을 횡령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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