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의원 상임위 질의 © KJA 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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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할 것”을 특검에 촉구했다. 또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죄와 위증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의 중대 관건”이라면서 “특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공여한 483억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뇌물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합병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3조 원 대에 이른다. 결국 483억원이라는 재단출연 및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 국회청문회에서 위증과 허위진술로 일관했다. 구속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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