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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송금 ․ 인출책 5명 검거
수사기관 사칭, 피해자 7명에게 1억1,200만 원 편취
기사입력  2017/01/11 [11:13]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서병률),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검찰)을 사칭,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200만원을 입금 받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A(,31)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인출책 B(.30) 4명을 사기방조로 형사입건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 201610월경 직장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난해 11월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수수료 약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출책 B씨 등 4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책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및 윗선의 조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상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신용도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하면 전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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