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두레청과 전경 ©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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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방송사가 연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한두레농산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탐사보도에 나섰다. KBS 광주총국은 한두레농산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계열사를 이용한 채무면탈과 배임, 횡령 등의 의혹과 모아주택건설 한 모회장과 자식들간의 치밀한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로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 운영중인 두레청과(주) 공동대표에 대해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의 혐의로 지난해 피소되었다.
두레청과는 모아주택건설의 한 모회장과 딸이 공동대표로 되어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두레청과 창립당시 상인주주로서 법인등기 이사에 등재되었던 구주주들이 법원에 자신들의 주식이 한 모씨 등에게 불법양도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주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상인주주 K씨 등은 2004년 4월 개장한 두레청과는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수탁 받기 위해 시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도매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면 가점이 인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두레청과(주) 주주로 등기에 등재됐다.
하지만 상인주주들의 주식이 자신들도 모르게 몽땅 한 모씨등에게 불법 양도 되었으나 근거를 찾지 못해 지금껏 전전긍긍하다 비로소 진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두레청과(주)는 법정에서 상인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인주주 가점을 내세워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시 상인주주가 가상주주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음으로 지정취소가 되어져야 한다.
더욱이 상인주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준다면 더욱 사태는 복잡해 진다. 상인주주들은 주식보유분을 근거로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들의 감사권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자명해 지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이 상인주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난해 고소된 여러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경영주체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나 저러나 두레청과는 재판 결과에 따라 험난한 여로의 길목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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