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받거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한다.
군은 그동안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해 부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및 담양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군에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구매단가인 7,300원으로, 군청 민원실에서 건물번호판을 새로 신청하거나 재교부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1-380-32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정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료화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강진군 등 18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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