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제정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김성곤․주승용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향후 민간참여의 촉진으로 세계박람회장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회의․행사 유치 등 특구 활성화방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됐다.
한편 해수부․기재부․여수시가 공동으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람회재단 사무실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련부처와 여수시의 의견 등에 따라 용역 기간이 내년 1월23일까지 연장돼 진행되고 있다.
광양만투데이/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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