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랜드파크에 근무했다가 임금체불을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계산, 구제절차 상담, 진정 등 법적 구제절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광주지역 이랜드파크의 10개 매장에서 1455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3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이랜드파크의 구제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한 노동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55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광주시노동센터를 연계해 체불임금 계산,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처리 등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광주지역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1588-0620), 광주시노동센터(062-364-9991),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과 구제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사업’을 전담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지난해 4월 설치하고, 센터 내 공인노무사를 알바지킴이로 운영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