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3년부터 논란이 된 푸른길공원 한 가운데 위치한 사유지 2필지 94㎡를 내년에 보상 및 복원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보상비와 공사비 1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시민들이 푸른길을 단절구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4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감정평가까지 실시해 수차례 토지소유자와 협의했지만 주변 토지에 비해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수용 절차까지도 가능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검토한 바 있다. 이 토지와 관련, 소유자가 2013년 남구청에 가설건축물(음식점)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불허가 통지를 하자 불법건축물(신축공사)로 토지소유자와 남구청이 2년여의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남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후 소유자가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3월에는 주민 2068명의 ‘푸른길 조성 요청 서명’과 함께 주민대표의 시장 면담, 푸른길 관련 환경단체와 남구의회의 사유지 매입 해결 촉구 등 과정을 거친 장기간 미해결 민원사례다. 윤장현 시장은 푸른길 사유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푸른길은 광주시의 자랑이자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라도 푸른길 사유지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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