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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묵은 토지 분쟁, 위성측량으로 해소
구례군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마산 사도 등 3개 지구 마무리 ‘첨단 디지털 지적’ 경계 결정
기사입력  2014/12/31 [10:5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구례군이 지난해부터 2년간 진행해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토지측량중인 구례군 공무원.

 

구례군이 위성측량 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地籍) 재조사사업’을 통해 100년 묵은 토지 분쟁을 없앴다.

 

구례군은 “지난해 2월부터 ‘바른 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마산 사도지구(113필지, 11만1836.4㎡), 광의 대산지구(479필지, 14만5707.2㎡), 산동 외산지구(156필지, 7만2168.4㎡) 등 3개 사업지구(총 748필지 32만9712㎡)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2월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산면 사도지구의 경우 1965년 등록 당시 개간된 토지의 위치가 잘못 등록됐고,

광의면 대산지구는 위 도면과 아래 도면이 벌어져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산동면 외산지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가 왼쪽으로 5m가량 밀려있어 측량자간 경계결정 차에 따라 새로운 불부합(不符合)이 만들어져 현실경계와 차이가 컸다.

 

군이 주관한 주민설명회(5회)와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 결정체인 토지소유자협의회 총회(1회) 등 총 6회 410명이 참석해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계를 지난 6월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결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이달 11일 지적재조사 위원회(위원장 서기동 군수)에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구례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 도면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14만5000 필지)에 사정등록됐다. 그러나 측량 당시의 불부합이 2만2000필지(전체의 15%)이며, 세월이 흐르면서 경계가 달라지는 등 이로 인한 지적불부합이 9만4000 필지(전체의 64.5%)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과 민원발생 소지가 높았다.

 

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현실 점유 현황대로 새롭게 경계를 설정했다. 또 새마을 사업 당시 도로가 있었으나 도면상 도로가 없었던 맹지(盲地)를 국유지 도로로 등록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도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권 분쟁을 없애는 등 토지이용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군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17일자로 종전의 지적을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도면과 대장을 정리한 후 구례등기소에 등기촉탁했다.

30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구례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의 우수사례로 선정돼 30일 오전 KBS2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군은 내년에도 ▲구례 봉북 백련지구 100필지(3만5031㎡) ▲문척 토금지구 541필지(35만4417㎡)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위성측량 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 결정돼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계설정함으로써 토지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일보/이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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