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6.5.2∼5.31까지 1개월간이며 자진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 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절차는 무기 등 현품을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 하거나 경찰 민원전화 182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거하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 출처 불문, 형사·행정책임 면제는 물론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 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를 내어준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 예정이며 불법무기 소지자로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KJA뉴스통신/권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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