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4. 26.(화) 10:00 화정동 미래로21병원을 찾아 범죄피해자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경찰이 이렇게 현장홍보에 나선 것은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비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강도‧상해‧폭행 등의 범죄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본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 쌍방 범죄일 때, 가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 의료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의 신청 접수를 받아 급여제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범죄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 등을 직접 찾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정혜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