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주택은 총 10,998호(개별주택 9,672호, 공동주택 1,326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민원실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www.molti.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altyprice)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당부했다.
KJA뉴스통신/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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