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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기사입력  2016/04/27 [14:4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가 및 도로변 등의 불법풍선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불법풍선광고물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난립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상습 난립 지역인 상무지구 상가, 금호동 상가밀집 지역, 모텔촌 주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 것.

 
서구는 지금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상습 게재 지역에 대하여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 및 계도를 하였음에도 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금호동 상가밀집 지역 및 쌍촌동 먹자골목 업소 61개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총172개를 수거 조치하였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재 업주에 대하여 20건 1,812매에 대해 4억 5천 2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게재 적발 시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주ㆍ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처로 쾌적하고 깨끗한 으뜸 서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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