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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6/04/27 [13:5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지난 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4,435건 중  26%인 11,587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 253명 중  66%인 167명이 주거시설에서 사망하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포의 장소가 되고 있다.


주거시설 가운데서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축 주택은 2012년 2월 5일 부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주방·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건전지로 사용되며, 화재를 감지할 경우 ‘삐~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있어서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므로, 주택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초소방안전상식인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익혀 생활 주변의 화재 초기 진압은 물론,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KJA뉴스통신/이종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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