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00% 인상 시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나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 65%가 여수시에 배분돼 시 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는 민선6기 여수도시비전 핵심전략 일환으로 건전재정 및 자체세입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과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17개 자치단체 등과 공동 대응 및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시는 화력발전이 대기오염, 분진발생 등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세율인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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