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연고 치매 노인들의 기초연금 등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목사) 입건”
기사입력  2016/04/20 [15:1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 중 보호자가 없고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들만을 상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천5백여 만 원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 C씨(58세, 남)를 입건했습니다.


피의자 C씨는 전남 00군에서 노인 요양시설(2개소)을 운영하면서,‘09. 7.부터 ’16. 2.까지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고,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6명을 골라, 이들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빌미로 수백 회에 걸쳐 9천5백여 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연금 수령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직접 치매 환자와 같이 은행을 방문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최근 한 피해자 Y씨(89세, 여)의 손자가 요양원에 할머니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범행이 밝혀진 것입니다.
 

 ※ 피해자 6명(남자 2, 여자 4) 중 Y씨만 손자가 있고, 나머지 피해자 5명은 보호자 없음


피의자는 횡령한 돈을 입원 환자의 식비, 시설 운영비, 환자 사망시 장례비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약 4천 5백만 원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우리 사회 절대적 취약계층인 치매 또는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급여관리 실태 점검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피의자인 원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직접 기초연금 등 급여를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KJA뉴스통신/최명옥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