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2일까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은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의 신청․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300명에게 총 49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KJA뉴스통신/한승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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