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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미끼로 동료·지인들에게 38억원 가로챈 현직 초등교사 구속
기사입력  2016/03/30 [14: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주식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월 10%, 연 12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동료교사, 지인 등 피해자 21명으로부터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현직 초등학교 교사 K씨(39세, 남)을 구속(3. 27)하였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현재 휴직 중)인 K씨는 2007년도부터 주식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2009년 주식투자의 실패로 약 2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K씨는 ’12. 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일은 취미로 하고 있고, 선물옵션 주식투자를 통해서 하루에 몇 천만원씩 벌고 있으며, 운용하고 있는 자산만 20억이 넘는다.


앞으로 투자자문회사까지 만들 계획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을 당연히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16. 1경까지 동료교사 B씨 등 21명으로부터 개인당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6억원씩 총 38억 여원을 가로 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2억원 상당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8억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카드값으로 사용했으며,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배당하고, 일부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K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길게는 2년) 허위로 투자 이익금을 배당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 투자금을 늘리게끔 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자신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 등을 답례로 요구했고, 이를 중고나라에 다시 되팔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여행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동료교사들로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그 중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가족들의 돈을 빌려 투자하기도 해 이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KJA뉴스통신/조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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